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 00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8. 24. 20:45경부터 24:00까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23.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3. 6. 14. ~ 2023. 7.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남자친구인 □□□, 10년 지인인 ○○○ 등 3명이 업소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남자친구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