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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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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법제처의 질의 회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 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 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

행정처분 이의 2026.07.22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횟집 영업장 외부 수족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장 외부 공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민원제보자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정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민원제보자가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이나 영업장외 영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반복 신고를 하여 빈번하게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적발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 2026.07.10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대하여 의결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성격과 행정심판처구 취소청구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대하여 의결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성격과 행정심판처구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구로구 건축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 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심의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심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 정관 제20조에 따라 건축 설계가 포함된 사업 계획의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직 증축에서 수평 증축으로의 설계 변경은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채 임의로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조합 내부..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다. 1)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 취소처분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취 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급하여도 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10.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는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운전면허취소 2023.11.18

택시운수종사자 관리 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택시운종사자 관리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다. 실체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행..

행정처분 이의 2023.11.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공시송달 1.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2.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7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

정보공개청구 2023.11.04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3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례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인허가대리 2023.10.19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청취 통보 및 의견서, ..

정보공개청구 2023.10.16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

의료보건요양 2023.10.09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1.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나.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

의료보건요양 2023.09.20

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다. 하..

각종민원신청 2023.09.15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허가대리 2023.09.12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1. 지체상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가.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나.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다.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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