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완성과 결손처분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법제처의 질의 회신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 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 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