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처분 개발제한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000중구 B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194.25㎡ 단독주택(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00.00.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00.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 단독주택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기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