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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금융분쟁조정 2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공고 조항에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6.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2. 진료내역별 사항, 가. 의과명세서..

금융분쟁조정 2021.02.2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불고지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은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임) (2) 보험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신청인은 2016. 11. 14. ○○○○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 암종 의증’ 소견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

금융분쟁조정 20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