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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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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남)은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누락 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하‘이전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 ◯◯.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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