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진○○과 차○○(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00 ○구 ○○동 000-2 전 1,210㎡, 같은 동 000-7 전 665㎡, 같은 동 000-8 전 1,00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xx. 8.경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골조 지상 2층 1동 연면적 483.31㎡(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유소년 농구교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x.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00광역시 및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