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9, 2018.3.23, 민원인]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용증명 발송시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