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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법령 2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9, 2018.3.23, 민원인]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용증명 발송시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우편..

법령 2018.06.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법령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