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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정기분 고지서 7건 및 이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담금 체납을 사유로 2013. 2. 1.~2016. 2. 4. 사이에 청구인 소유 차량(△△서△△△△)에 대해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9.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9. 12.~2015. 9. 11.까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이 사건 고지서 7건을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 6. 9. 일반우편으로 부과된 고지서를 처음 받았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은 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즉, 총 14건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보면 전부 “환부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부불능이란 ‘발송인이 보낸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몰라서 되돌려줄 수 없음’을 이르는 말로 통상 발송인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우편물에 환부불능을 기재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배송하지 못하더라도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않는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정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2021.10.)’ 40~41쪽에 의하면 3월, 9월 정기분 고지서 및 5월, 11월 체납분 고지서를 각 발송하기 전에 관외정보를 요청하여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를 반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송달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7. 10. 5.부터 서울특별시 △△구 △△△△△길 △△, △△△△호(△△△동, △△△△아파트)에 거주한 이래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지도 않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까지 한 건도 송달받지 못하였다. 특히 2013. 11. 부담금 독촉분 고지서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 주소를 보정하거나 전화 연락 등 별도의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지서 송달 관련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부담금은 그 징수시효인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까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모두 7건의 이 사건 부담금(*,***,***원)을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기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가산금 포함 7건(*,***,***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3. 2. 1.~2016. 2. 4.까지 동 부담금 체납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 자동차(△△서△△△△)에 순차적으로 대체 압류 조치를 하였다.
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므로 건물 소재지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제28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청구인의 영업소 주소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것과 납부 기간 경과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한편, 2013. 12. 26.~2014. 1. 10.까지 2013년도 2기분 반송(사유: 수취인 불명) 1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5. 10. 발송한 이 사건 부담금 체납고지서를 2023. 6. 9.에 처음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고지서는 기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바 기존 고지서를 한 건도 송달받지 못하고 부과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은 2021년 10월경 작성된 것으로 2015. 7.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 이후의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거 처분의 효력을 문제 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중 1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동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나머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2항(2015. 1. 20. 법률 제130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사건 부담금) 및 그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발송되었고, 그 중 2013년 2기분 독촉 고지서가 반송된 것 외에는 모두 ‘환부불능’으로 처리되었다. 피청구인은 반송된 2013년 2기분 독촉 고지서에 대해서만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담금 체납을 사유로 2013. 2. 1.~2016. 2. 4. 사이에 청구인 소유 차량(△△서△△△△)에 대해 압류처분(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0. 5.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로△길 △△, △△△△호(△△△동, △△△△아파트)로 전입한 이래 전출한 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 대해서도 2001. 1기분부터 2015. 2기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위 건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고지서는 2007년 1기분까지는 위 건물 소재지로 송달되었고, 2007년 2기분부터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9. 9.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규정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방법도 그와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담금 및 그 독촉 고지서는 전부 환부불능이나 반송되어 송달되지 않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서류들이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년 2기분 독촉 고지서의 경우 피청구인이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이 사건 부담금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부담금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만 하였더라도 그 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도 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점만으로 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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