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 토지 및 지상 건물 경락과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참고자료) 甲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