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아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전역일까지 줄곧 대형 트럭의 운전병으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연히 군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 전면허를 사회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