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지상 1, 2층(○○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3. 7. 2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차)를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2023. 9. 18. ~ 2023. 9.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임대료 월 ★★★만원, 종업원 인건비 월 ★,★★★만원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되어 옥외영업을 하지 않으면 업소 유지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