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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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근로자부당해고구제 23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례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체당금확인신청과 소액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체당금확인신청과 소액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및 체당금ㆍ소액체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지에 대한 이행청구 부분, 청구인 박○○ㆍ박●●ㆍ안○○ㆍ이○○ㆍ이●●ㆍ이◆◆ㆍ최○○ 등 7명의 체당금 지급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1. 7. 29. 청구인 박○○ㆍ박●●ㆍ안○○ㆍ이○○ㆍ이●●ㆍ이◆◆ㆍ최○○ 등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박○○ㆍ박●●ㆍ안○○ㆍ이○○ㆍ이●●ㆍ이◆◆ㆍ최○○ 등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2021. 7. 16. 피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다시 확인하라. 4. 청구인 박○○ㆍ박●●ㆍ..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00학교(이하 ‘이 사건 00학교’ 또는 ‘○○’라 한다)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8.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3개의00학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8.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

직권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처분취소 [울산지법 2017.11.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다산행정사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효력이 우선한다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 의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0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고 징계위원은 노사 각2명으로..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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