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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형사(참고자료) 18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등 스토킹행위

대법원_2022도12037(비실명).pdf 2022도12037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형사피해자 인적사항 알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1.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신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불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참고) 명예쉐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질르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도12933판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

무허가 경비업 영위와 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로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학습 참고자료)

무허가 경비업 영위와 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로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학습 참고자료)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명예훼손죄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 기준(학습 참고자료)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학습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

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올려두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여부(학습 참고자료)

아동 甲(4세)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학습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

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甲과 乙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판단 기준(참고자료)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판단 기준(참고자료)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참고자료)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참고자료)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기 전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