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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 8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청구외 조합장”이라 한다)이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 재개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20○○. ○. ○. 종전자산..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사건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이 사건 행위허가신청은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못하고 위법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4.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 행위허가(난방방식 변경 및 중앙난방시설 철거)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에 위치한 “〇〇〇〇〇〇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이다. 2016. 6. 2.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더62657 판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 ..

공동주택 관리비 용역비등

공동주택 관리비 용역비등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원심은 ○○시 ○○동 ○○-○○ 소재 ○○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