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청구외 조합장”이라 한다)이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 재개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20○○. ○. ○. 종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