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경기도 〇〇시 〇〇〇로 〇〇〇) 내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7. 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