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9. 피청구인에게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