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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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30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

동물판매업 경매일정 미고지 개체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동물판매업 경매일정 미고지 개체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 ○구 ○○로8번길 77(○동)에 소재한 ‘○성○○경매장’이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경매일정 미고지와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견제출의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감경 사례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소재‘◯◯◯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022. ◯◯. ◯◯. ◯◯:◯◯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22.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간에서 발주한 ‘A 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노블탑에코외부후면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벽체공사’라 한다)와 ‘옥상, 옥탑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하도급사’라 한다)와 에 각각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내고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내용으로 청문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청문이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방수공..

행정심판 2024.08.23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판단 1) 관련 법리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

의료보건요양 2024.08.06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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