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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해당 수입식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1개 제품에 해당 수입식품 소량만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관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은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6조, 제1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3〕 제2호
제16조 〔별표7〕 Ⅱ. 개별기준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3. 8. 7. 16:00경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 11. 2.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원으로 갈음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분납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3〕 제2호에서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영업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행정청은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수입식품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아니라 1개 제품에 소량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수 및 사용량 여하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정식품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식품은 그 특성상 소량이라도 인체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 간에 비례원칙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집행된 것으로서 동일 위반행위를 행한 다른 영업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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