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