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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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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를 거쳐 공유수면[□□□□□□ ●● ●●●] 매수한 자이고, 이 공유수면은 청구외 ●●●가 2014. 10. 7. 청구외 ●●●에게서 공유수면 매수하였던 곳이다. 한편, 청구외 ●●● 외 1인은 2023. 6. 29. ○○시 ○○동 ****번지선 공유수면을 허가(기간 : 2023. 7. 1. ~ 2023. 8. 20.) 받은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2. 7. 청구외 ●●● 외 1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절영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관계..

행정심판 2024.10.15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감경 사례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소재‘◯◯◯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022. ◯◯. ◯◯. ◯◯:◯◯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22.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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