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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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28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

행정심판 2024.09.23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심판 2023.11.03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 - 중앙행심위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고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92다52870판결). 마찬가지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무단 점유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명 칭우편번호주 소관할구역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육군본부 법무실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해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1701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사서함 505-1-7호 법무참모부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42066대구광역시 수성..

인허가대리 2020.03.04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11.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한 소유자로, 2015. 9. 14. 피청구인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구 ○○동 ○○번지(이하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사건건물에서 주차장으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5년간 항측사진을 확인하여 전소유주 청구 외 ○○○에게 부과기간 2013. 4. 12. ~ 2015. 5. 10.까지의 변상금 34,271,040원, 청구인에게 2015. 5. 11. ~ 2015. 10. 31.까지의 변상금 10,734,600원 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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