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