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대상자 비해당이의 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인 1982. 11. 경, ○○․□□면 지역에서 동계 야외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선임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군홧발로 걷어차여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사단 야전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아침 낭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욱 심해 훈련을 중지하고 자대로 복귀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