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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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 36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소청심사청구1. 질문 A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

국가공무원 징계의 가중 및 징계의 감경 사유

국가공무원 징계의 가중 및 징계의 감경 사유0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행정심판 2023.08.28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

징계소청해고 2023.08.25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이하,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1. 위원의 기피 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박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의 범위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

경찰공무원이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이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하 대법원 판결 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근무이었는데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1.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비위행위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2.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다. 연구관 및 지도관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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