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 제기기가 30일 도과 여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시 ○○동 교차로에서 차량운전 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A 및 동승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반성의 의미 및 향후 승진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