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4. 경기도 ○○시 ○○읍 ○○대로○○○번길 ○○-○ 소재 목재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부지에 추가 목재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립을 완료한 후 2016. 1. 29.부터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공장증설을 위하여 2019. 4. 22. ○○리 ○○○-△번지와 ○○○-◇◇번지 토지(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24.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계약이행완료(잔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