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인정사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1. 7. 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