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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21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인정사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1. 7. 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자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법규명령상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한 과징금 251,2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1998. 5. 19. 서울시 ○○구 ○○동 60-7 ○○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