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