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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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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1990. 8. 31.까지 약 5년 7개월간 ㊂ 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4.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6.처분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8.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등을 거쳐 2021. 3. 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6.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재해 근로자가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 통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 염좌 상병 요양급여 지급신청

재해 근로자가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 통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 염좌 상병 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㊁(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2. 26. 10:00경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해 3. 1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을 진단(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해 5. 11. “좌측 어깨 견갑하근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1)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4. 21. 10:0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이하 “”) 소속 일용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6. 27. 09:30경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1)(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의 쇠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중 왼쪽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8.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1. 사건 개요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판단해야 함에도, 신청 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건축 허가 시, 동일 사업 주체가 필지를 분할하여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필지별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하다. 이에 감사..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처분 이의 2025.02.27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이 사안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기성검수 부당 처리 사례에서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과 변상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결정 내용을 요약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현 해양수산과학원, 이하 "기술원")은 ㄷ지구 전복양식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인 ㈜■■(이하 "■■")로부터 전복가두리 상부시설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소속 공사감독관 B는 ■■가 과다하게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라남도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B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소재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1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금지하는 화훼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정처분 이의 2025.02.26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 후 엄중경고 변경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신청 결정 요지결정 요약감사원의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업무처리에 대한 징직 징계요구와 재심의 신청으로 경징계이상 징계요구로 변경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년 2월 12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M에게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법무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그러나 며칠 후인 2월 17일, 출입국·외국인청 ◎과 담당 공무원 N은 M의 선처 요청을 받고 기존 출국명령을 번복하여 "엄중경고"로 조치를 변경하고..

공무원 근속승진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평가 경력평정덤정

공무원 근속승진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평가 경력평정덤정1.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가.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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