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하도급건설분쟁 8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 1.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하도급법상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 재결 요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4개월(2016. 11. 18. ~ 2018. 1. 17.)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3. 3.부터 2016. 6. 17.까지 주식회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설기술자로 실제 근무하였고, 대전○○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및 답변을 하였으며, 2016. 10. 2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대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산행정사 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2016두35540).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單位)의 가격’을 말하는데, 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별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설업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위반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