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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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52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가.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6조 제1항,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카테고리 없음 2025.02.15

공무원 재임용과 군 퇴직시 받은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취소 청구

공무원 재임용과 군 퇴직시 받은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이 군 퇴직 시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에 대하여 반환 사유(공무원으로 재임용)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21,655,980원의 명예전역수당 반환 통보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 산정을 위한 임용일 기준은 시보 임용이 아닌 정규공무원 임용시기로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에게는 법률상 청구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 권한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

행정처분 이의 2025.02.09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6.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7. 위 시정명령 처분의 당사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종합관리(주)로 변경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처분 이의 2024.10.27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처분 이의 2023.12.21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남)은 2019. 12. 7.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필답고사는 통과 하였으나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9. 12. 31. ∼ 2020. 5. 21. 총 10회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필답고사 점수만을 놓고 보면..

행정처분 이의 2021.10.15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도유재산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대부면적 6,746㎡, 대부기간 2019. 6. 3. ~ 2022. 6. 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2020회계연도(2차연도) 도유재산 대부료 2,378,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대부료 부과’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20. 9. 3.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20. 9. 3.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11. 18...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이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학업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다가 병역처분변경원(사유: 비외상성 구획증후군, 아래다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1호나목에 따른 ‘활액낭염 및 건초염[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2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11. 피청구인과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농경지로 사용토록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2019. 1. 10. 청구외 ○○○(이하 ‘전대인’라 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2019. 7. 3.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7년간 무탈하게 대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고, 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처분 이의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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