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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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26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업무관련 회식으로 업무상재해 여부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관련 회식으로 업무상재해 여부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816두59010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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