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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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 26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심판 2023.12.21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9.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이던 사람으로 2002. 4.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7. 3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운전면허취소 2022.01.10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판단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

운전면허취소 2020.11.27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행정심판재결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행정심판재결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6.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12.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0.05.20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02.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7. ..

운전면허취소 2020.05.01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 음주운전사실 적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1. 명에퇴직수당 환수처분​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중 건강이 좋지 않아 교육공무원명예퇴직제도를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어 명예퇴직하였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결과 명에퇴직 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9%)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2.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등​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

행정심판 2019.08.28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0.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면허취소 2019.07.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

운전면허취소 2019.06.2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3. 17. 속도위반, 2..

운전면허취소 2019.03.18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취소 2018.11.08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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