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