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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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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4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건축선에..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19. 11. 12. 이 사건 건물 ○○○-1호 앞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천막 및 철주 등으로 □□㎡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8. 26.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이 사건 건물 ○○○-1호 임차인(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자’라 한다)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년부터 수취인을 ‘청구인(이 사건 위반행위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6. 15. 현장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물 체육도장 54.56m² 무단증축, 이 사건 건축물 지상 5층 경량철골구조 체육도장 135.53m² 무단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행정심판 2024.10.18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허가대리 2021.03.31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에 소재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 ○○.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청구인은 ○○○○. ○○. ○○.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 ○○...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무단증축 주차장기능유지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로 ○번길 ○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년도 ○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14.26제곱미터) 및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유지 위반(4면, 48제곱미터)과 1층 무단증축부분 14.26제곱미터 중 1.54제곱미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9,0..

행정심판 2019.03.16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판시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인허가대리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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