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