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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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참고자료) 7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

혼인신고후 협의이혼으로 이혼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학습 참고자료)

혼인신고후 협의이혼으로 이혼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학습 참고자료)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감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우어, 갑이 이혼판결의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대법원_2014다39824)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代襲相續)에 관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하 ‘대습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이하 ‘피대습자’라 한다)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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