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외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