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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22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3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 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임○○(이 사건 교사)은 2019. 5. 14. 낮잠 시간에 피해자 김○○(이 사건 피해자)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취침을 방해하자 이 사건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ㄴ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한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김○○을 보육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반 전체 원아들에게 피해를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6. 9. 1. 피해학생이 2016. 6. 14. 같은 학교 4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깃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시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로 0길 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년 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000 유치원’ 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① 보조금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③ 원장자격정지 1년, ④ 위반사실 공표..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되,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리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어린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등의 조항을 잘 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포구 ○○ 소재 “○○어린이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