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영업정지 3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심판 2024.10.09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3.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청소년들이 성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살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1:00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5. 5. 03:00 경 서울시 00 00동 000-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000(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 음을 통보받고, 201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8,400,000원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판단요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 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00, 영업장 면적 70㎡,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이하 ..

카테고리 없음 2020.05.14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행정심판 2020.04.1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