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경매일정 미고지 개체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 ○구 ○○로8번길 77(○동)에 소재한 ‘○성○○경매장’이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경매일정 미고지와 출하카드 관리 위반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견제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