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2024/09 22

공무원 인사 조직 처우 등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관련 고청심사청구

공무원 인사 조직 처우 등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관련 고청심사청구1.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

행정심판 2024.09.20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목적 위한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

인허가대리 2024.09.18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담매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

행정심판 2024.09.18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심판 2024.09.16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1.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2.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2) 제2급: 48.75퍼센트3) 제3급: 45.5퍼센트4) 제4급: 42.25퍼센트5) 제5급: 39퍼센트6) 제6급: 35.75퍼센트7) 제7급: 32.5퍼센트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의료보건요양 2024.09.1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심판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