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00-0 (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