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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65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외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진증상으로..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98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좌안 시야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 11. 21.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12. 7. 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단)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와 원..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공무상 재해인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출퇴근사고의 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출퇴근사고의 인정기준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공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의 사립학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임용으로 급여 받는 경우 퇴직급여환수반납고지처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의 사립학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임용으로 급여 받는 경우 퇴직급여환수반납고지처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99두5443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국민연금법상 초진인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 이유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상 초진인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 이유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호흡기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호흡기장애의 원인이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이고, 이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0000. 00. 00.경 피고에게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자문의 소견과 관련 의학지식 등 가. ..

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

업무관련 회식으로 업무상재해 여부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관련 회식으로 업무상재해 여부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사유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들은 00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05년도 00000 축제때 발생된 사고로 금고1년,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되어'06.10.26. 당연퇴직된 자들인데, 피고가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06.11월부터 연금액을 1/2로 제한하여 지급해오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으나 동법 개정시한인'08.12.31.까지 미개정되어'09.1.1.부터 제한지급하고 있던 연금을'09.1월부터'09.12월까지 제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는데, '10.1.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그간 제한없이 전액지급한 연금액의 1/2 해당금액..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8-0662, 2019. 3. 26., 교육부]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