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의 보상청구와 위자료 등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신청 재심신청 등1.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가. 삼청교육이란 구 계엄법 및 사회보호법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삼천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하거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또는 보호감호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삼청청교육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2)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3)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다. 삼청교육의 유족은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하고,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해 재산상속이 될 자를 유족으로 봅니다. 2. 보상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