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2024/10 36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

정보공개청구 2024.10.12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시 ..

행정심판 2024.10.11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외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

행정심판 2024.10.1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심판 2024.10.09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행정심판 2024.10.08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보건요양 2024.10.06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4. 경기도 ○○시 ○○읍 ○○대로○○○번길 ○○-○ 소재 목재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부지에 추가 목재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립을 완료한 후 2016. 1. 29.부터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공장증설을 위하여 2019. 4. 22. ○○리 ○○○-△번지와 ○○○-◇◇번지 토지(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24.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계약이행완료(잔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