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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참고자료) 5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1. 처분의 경위가. C은 00년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나. 이 사건 각 건물은 00년경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두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강제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다. 원고 A는 0000. 0.0.주식회사 D, E, F, G으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3, 5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0000. 0. 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4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 원고 A는 ..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참고자료) 산부인과의원에서 입원실 진료 간호를 하였음에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하겠습니다[대법원, 2013두10960, 2013.10.24]. 【판시사항】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사직서제출과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자신은 오로지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예산상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절차 위반 시정명령처분취소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