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1. 위수탁계약의 갱신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차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