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됩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