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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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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와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발급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됩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

인허가대리 2025.01.0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

인허가대리 2024.12.26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사무실 주기장 등 설치기준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사무실 주기장 등 설치기준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인허가대리 2024.12.22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

인허가대리 2024.12.21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장 주기장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

인허가대리 2024.12.20

건설기계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말소 등록신청

건설기계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말소 등록신청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6.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7.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0.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1. 내..

인허가대리 2024.12.19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

인허가대리 2024.10.13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폐업 법인 회사의 투싼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폐업 법인 회사의 투싼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A는 투싼 자동차의 소유자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속 법인 명의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4대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압류등록이 되었습니다. ​A는 퇴사하면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자 4대보험료와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전등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과태료 등이 압류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해 왔습니다. ​이후 취임한 회사 대표는 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법 대포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또 해산간주..

인허가대리 2024.09.26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

인허가대리 2024.09.22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목적 위한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도로외의 한정 사용 목적 피견인자동차 교육 연구 목적등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신청 1. 자동차는 교육 연구의 목적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연구기관이 교육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점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 5)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

인허가대리 2024.09.18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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