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