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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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10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참고자료)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고자료)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자체가 곧바로 학교법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교원 성희롱 해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성희롱 해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이나 교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특히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하,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 소외 1, 소외 2는 소속 학과 학생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 상관없이 임면권자가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임면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 직위해제의 사유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법적 취지가 교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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