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