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정기분 고지서 7건 및 이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