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무관련성 26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두372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각막혼탁, 좌안울증)에 대하여 5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의 군수부 자재관리실 품목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마이크로필름 작업 등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기초군사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는..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부지결정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