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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분쟁 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5. 5. 21. 피신청인과 사이에 망(亡) ■■■을 피보험자로,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61. 5. 21.까지로 하는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보험자의 암 진단 및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는 2017. 4. 간암으로 진단받아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관절염·만성위염으로 ○○의원에서 2010. 5. 12.부터 2015. 3. 24..

의료분쟁 2020.04.14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진단은문진·시진·촉진·청진 및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의료분쟁 201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