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