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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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27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1. 사건 개요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판단해야 함에도, 신청 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건축 허가 시, 동일 사업 주체가 필지를 분할하여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필지별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하다. 이에 감사..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00-0 (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

행정처분 이의 2024.10.21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허가대리 2021.03.31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

인허가대리 2021.03.07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

인허가대리 2020.07.04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1. 입지의 적정성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 검토-공통 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 적합여부 검토-공통 2. 기반시설계획 가.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토석채취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검토(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 -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 방지 조치 검토-토석채취 ​3.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가. 도로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확보여부 및 폭원 검토(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건축물 공작물 건축 나. 주변하천, 급경사지역, 수목밀집지역, 산지 구릉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인허가대리 2019.09.06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ㅣ.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인허가대리 2019.09.02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 ○. ○.경 ○○○로부터 광주 ○구 ○동 ○-○ 대 463제곱미터와 같은 동 ○-○ 구거 1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전석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인허가대리 2019.03.16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00동 000, 3,516㎡, 공장용지,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000태양광발전소, 99.4kW, 면적 593㎡)를 받은 후, 2018. 1. 4. 공작물 축조신고(철골구조 2동, 각 높이 5.9m, 6.4m)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26. ‘이 사건 신청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여 행위제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

인허가대리 2019.03.08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599.04kW)를 받고,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하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 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인허가대리 2019.03.06

개발행위허가 경미한사항 변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경미한사항 변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0. 대전 OO구 OO동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에 사면조성 및 자연석 축조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행위가 인접필지를 침범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한 사면 조성으로 인접필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6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견제출서, 현황사진, 공사계획 평면도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허가대리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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