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일원 1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8. 16.부터 ‘○○○○’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이 2023.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도래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취지의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