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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13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

행정심판 2024.09.20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마트 영업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층에 소재하였던 ○○마트의 영업자는 2003. 2. 27.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 3. 8. 담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담매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3. 8. ○○시 ○○○구 공고 제2024-○○○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024. 3. 22. 이 사건 건물 인근 경기도 ○○시 ○○○구 ○○로 ○○, ○층에 소재한 ○○○○○ ○○○○○○○점 영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2조..

행정심판 2024.09.18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심판 2024.09.1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심판 2024.09.11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심판 2024.09.1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행정심판 2024.09.09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일반투자자인 A로부터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은 청구인이 2018.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B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매도주문한 후 매도주문한 증권을 A의 계좌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21. 청구인에게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련 민ㆍ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해당 주식을..

행정심판 2024.09.04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

행정심판 2024.08.30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 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행정심판 2024.08.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생재료 수집, 재생재료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00.  0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 등 내용, 귀사(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사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사..

행정심판 2024.08.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간에서 발주한 ‘A 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노블탑에코외부후면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벽체공사’라 한다)와 ‘옥상, 옥탑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하도급사’라 한다)와 에 각각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내고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내용으로 청문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청문이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방수공..

행정심판 2024.08.23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경상남도 창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이사)이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멸어업인 생계형 토지로 공급받았..

행정심판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