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심판 156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일원 1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8. 16.부터 ‘○○○○’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이 2023.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도래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취지의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

행정심판 2025.01.11

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 ○○○△호(○○동)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경험담을 작성ㆍ지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5. 9.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12. 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24. 2. 1.~2024. 3.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행정심판 2024.12.16

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인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0 소재 〇〇시장 〇동 〇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A’라는 상호의 음식 판매시설 용도로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7. 〇〇시장의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로부터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고 닫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2., 같은 해 4. 5.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

행정심판 2024.12.14

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답 4,473㎡), ◎◎◎(전 588㎡), △△△(답 387㎡), ◈◈◈(답 3,722㎡) 토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하고, 각 필지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8.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

행정심판 2024.12.14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

행정심판 2024.12.13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재 사무실(〇〇〇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〇〇〇(이하..

행정심판 2024.12.07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행정심판 2024.12.06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요건 미비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의 요건 미비 불합격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2. 시행된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자인 A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14년경 이루어진 청..

행정심판 2024.11.21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리 ○○○-○○번지, ○○○번지, ○○○번지 인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수반되는 각종 토목공사..

행정심판 2024.11.14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는 202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중 1명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서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며, 위 서류에 날인된 D의 법인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등 제출된 ..

행정심판 2024.11.13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

행정심판 2024.11.05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심판 2024.11.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