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재 사무실(〇〇〇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〇〇〇(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