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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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1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재 사무실(〇〇〇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〇〇〇(이하..

행정심판 2024.12.07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6. 15. 현장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물 체육도장 54.56m² 무단증축, 이 사건 건축물 지상 5층 경량철골구조 체육도장 135.53m² 무단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행정심판 2024.10.18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

행정심판 2023.08.24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사무실이용과 이행강제할 의무 소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사무실이용과 이행강제할 의무 소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행정심판 2022.08.03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허가대리 2021.03.31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과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과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불공정거래 2020.12.28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시정명령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불공정거래 2020.07.13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등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특히 청결에 주의하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던 음식물(아구찜)에 이물(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외 조합원 박OO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뒤, 2019. 7. 25, 2019. 8. 1. 청구인에게 질의 회신 요청을 하였고, 2019. 7. 31, 2019. 8. 7. 청구인에게서 질의회신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 ‘◇◇◇◇ 노동조합이 2019. 5. 28. 조합원 박OO을 제명 처분한 것은 ◇◇◇◇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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